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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명제품과 EPR제도

조명제품과 EPR제도

EPR제도란

주체별 역할분담

주체 역할
소비자
  • 포장제거, 지정 수거함에 배출
사업장
  • 적정 분리배출/위탁처리 (수집/운송/처리 책임)
재활용의무생산자
(재활용사업공제조합)
  • 회수·재활용 의무 이행 (자원재활용법 제 16조)
  • 재활용의무 공동 이행을 위한 분담금 관리 (자원재활용법 제27조 의거 인가법인)
지방자치단체
(시군구)
  • 생활폐기물등 수집/운송
  • 각 지자체별 체계구축
한국환경공단
  • 생산자별 출고량, 회수·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접수·승인
  • 회수·재활용의무이행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실적확인
  • 재활용부과금 부과 등 제도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재활용 현장 확인·조사
환경부
  • 법령 제·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
  • 매년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산정 고시
  •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및 지자체, 한국환경공단 지원·관리
  • 주체간의 갈등 조정 및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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