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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처리안내

사업장 처리안내

폐조명제품 처리절차

처리 대상 사업장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폐조명제품을 적절히 처리해야 합니다.

  •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,000㎡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·관리자
  •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

폐조명제품 재활용 사업자

1. 처리 절차
사업장은 재활용 업체와 폐조명품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.
폐조명 제품을 수거 및 처리할 수 있는 업체와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.
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계약 절차 및 수거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.

2. 폐조명 처리업체 안내

처리 품목 재활용업체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비고
폐형광등 (주)에코리사이클링 인천광역시 서구 도담3로 13 070-4416-6254 폐LED조명(준비중)
폐형광등/폐LED조명 (주)록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능대로 468번길 58-20(고잔동) 032-710-8123
폐LED조명 (주)하람코퍼레이션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284-9 070-8869-6480

폐조명제품 위탁비용

  • 거리에 따른 운반비용이 상이하므로 개별업체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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