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[공단검토]
"(도입 첫 해)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, 수출·수입량, 재활용 시설의 규모,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,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0.9이하의 범위에서 정함
(도입 차년도부터) 재활용의무율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장기재활용목표율 및 위와 같은 재활용요인을 반영하여 정한 뒤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하며 전구형, 직관형의 2024년도 재활용 의무율은 각각 12%임"
"(도입 첫 해)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율은 환경부 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량, 수출·수입량, 재활용 시설의 규모, 재활용기술의 개발상황, 제품의 사용가능기간 등 재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0.9이하의 범위에서 정함
(도입 차년도부터) 재활용의무율은 동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장기재활용목표율 및 위와 같은 재활용요인을 반영하여 정한 뒤 매년 환경부에서 고시하며 전구형, 직관형의 2024년도 재활용 의무율은 각각 12%임"
고시하며, LED전구의 2024년도 재활용 의무율을 12%입니다."